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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에 암적인 존재” 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불구속 기소
“노조 회사에 암적인 존재” 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불구속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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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노황(62)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 및 노조활동을 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5월 취임 직후 회사 간부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다.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 편집회의에 참석해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라며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했지만 나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박 전 사장은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 상견례하며 "노조 활동을 하며 전임하는 게 노조 사유화"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노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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