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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50%→75% 확대
내년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50%→75%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2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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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내년 말부터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등 흡연 경고 그림 크기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으로 커지면서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을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문구 크기는 지금처럼 20%로 두고 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키우기로 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경고 그림을 문구와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선 면적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그림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은 28위 수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앞·뒷면 평균 82.5%이며 캐나다는 75%에 달한다. 여기에 벨기에, 영국 등 22개국은 65%다. 경고 그림을 부착한 118개국 가운데 15개국은 75% 이상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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