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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아들 숨진 뒤 경찰이 고유정 조사했다면 전 남편 안 죽었을 것”
고유정 현 남편 “아들 숨진 뒤 경찰이 고유정 조사했다면 전 남편 안 죽었을 것”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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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고씨의 현 남편 A(37)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하거나 실수로 죽게 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며 "제가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저만 피의자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의붓아들이 숨진 뒤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로 건너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며 "경찰이 단 한 번이라도 고유정에 대한 열의를 갖고 조사를 했다면 전 남편을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우리나이 6살의 어린이가 167㎝, 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물은 뒤 "경찰은 자신들의 부실부사를 덮기 위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802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한 차례 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씨가 내 아들을 죽인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처음부터 단순질식사로 결론낸 적이 없다"며 "타살이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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