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적으로 교학사 측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모욕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교학사 관계자들은 고의는 없었으며 실수로 사진이 게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학사는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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