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원진(60) 우리공화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당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현 단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태우고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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