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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미신고 집회 열고 인공기 태운 조원진 의원 재판
‘현송월 방남’ 미신고 집회 열고 인공기 태운 조원진 의원 재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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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원진(60) 우리공화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당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현 단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태우고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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