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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흉기난동·강제추행 감금 저지른 조현병 환자 1심서 집행유예
길거리 흉기난동·강제추행 감금 저지른 조현병 환자 1심서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3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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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길거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강제추행에 피해자 감금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받는 40대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특수상해·강제추행·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8일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의 손가락을 베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조현병 환자로 당시 '사람을 다 찔러 죽여 세상의 왕이 되자'는 망상에 빠져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16일에는 경북 김천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근무 중인 피해자 A씨(22)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6분 간 문을 잠근 채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이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조현병 환자로서 병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특수상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감금시간도 6분 정도이며 잠금장치 고장으로 실제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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