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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처벌기준 벌금 “카드 현금 혼용 벌금 납부”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처벌기준 벌금 “카드 현금 혼용 벌금 납부”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8.0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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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벌과금 납부를 힘들어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현재 벌과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납부, 카드 납부, 노역, 사회봉사 대체 등 4가지가 있다. 노역은 벌과금을 내지 못했을 때 최후 수단이며, 사회봉사는 벌과금이 30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금 납부나 카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카드로 벌과금 납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금이 모자라거나, 벌과금 액수가 카드 한도를 넘을 때가 많은 까닭에 나오는 질문이다.

답은 “가능하다”이다. 예컨대 벌금이 800만원이 나왔을 때 300만원은 관할 검찰청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다만 검찰청 방문 없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일부 금액을 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로 연락을 해서 벌과금 지로를 원하는 금액만큼 분할해 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대검찰청 질의 회신을 토대로 작성한 정보이다. 이 정보를 통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을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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