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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
국민연금, 가입내역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9.08.0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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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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