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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아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동업자 아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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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의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B씨 아들을 직접 찾아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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