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부산 자사고 운명은?.. 오늘 지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서울·부산 자사고 운명은?.. 오늘 지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8.02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과 부산 10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2일 최종 결정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 장관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지난 1일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에 동의할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지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도 지난달 26일 브리핑 당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 결정이 심의결과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5년간 자사고로 운영된다.

경문고를 제외한 9개교는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들 10개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 지정 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행정소송인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가 모호한 상태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고입을 앞둔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에 대해 부동의 결론을 내릴 경우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교섭, 누리과정 재원을 위한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 논의 등 하반기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이 줄줄이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