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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법 “각 10만원씩 배상하라”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법 “각 10만원씩 배상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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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각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크레딧뷰로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크레딧뷰로 직원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업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가했다"며 "크레딧뷰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산 과정에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사회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위자료를 각 10만원으로 확정했다.

크레딧뷰로 직원 박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FDS 개발작업 과정에서 국민카드 이용자 5300여명의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박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0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카드 사용자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희룡(55)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참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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