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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사납금제 전면 폐지’... 2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택시사납금제 전면 폐지’... 2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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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박홍근 의원은 “2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특히 지난 1월 박홍근 의원은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설득을 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박홍근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이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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