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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연구역 확대’ 의견수렴 공청회 열어
부산시, ‘금연구역 확대’ 의견수렴 공청회 열어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0.2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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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22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산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 조성을 목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관련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개회 및 인사말씀에 이어, 제1부 주제발표, 제2부 지정토론, 제3부 자유토론 순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는 ‘국내외 금연정책방향 및 사례’에 대해 박정래 베데스다병원 산업의학과장과 ‘부산시민 금연조례 인식조사결과 및 금연조례(안) 제안’에 대해 부산시 건강증진과장이 발표에 나서며, 지정토론은 이정윤 부산시의회 의원, 공은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선 해운대구보건소장, 정경수 (사)담배소비자협회장, 우정애 부산대학교병원 암센터팀장, 권철민 부산영상고등학교 교사, 시민대표로 노상해씨가 참석하여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조례의 ‘금연권장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지정 가능한 금연구역은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으로 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이번 금연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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