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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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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40원(2.87%) 오른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해 고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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