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생후 4개월 딸 수차례 때리고 숨 못 쉬게 한 친부 집유
생후 4개월 딸 수차례 때리고 숨 못 쉬게 한 친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5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육아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난 자신의 딸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4개월 난 친딸 A양의 머리와 등을 수차례 때리고 숨을 못 쉬게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육아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