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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추가 선정... 7일부터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추가 선정... 7일부터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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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30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오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선정한 5162명에게는 지난 5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추가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으로 ‘서울청년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25일부터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청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8월1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8월생부터 2000년 7월생까지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한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부양자 라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17년~'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3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선정자는 9월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8월1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수당운영팀과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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