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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국,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 판결
교단재판국,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 판결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8.06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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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재심 끝 가까스로 세습 무효 판결 나와...
명성교회 재판 결과 수용 여부에 이목 쏠려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를 설립한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청빙(교회에서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인선하는 행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교단 재판국의 세습 무효 판정은 당초 5일 19시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심리가 길어지며 자정을 넘어 발표된 것이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지난 7월 16일 재판국은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5일로 재판을 미룬 바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사진=뉴시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사진=뉴시스)

명성교회 재판 문제의 핵심은 세습 여부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세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은퇴 목회자의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경우 김삼환 목사가 은퇴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하는데,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이를 편법 세습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 은퇴 후 김하나 목사 취임까지 2년의 공백이 존재하는만큼 규정에 따른 적합 승계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재심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명성교회는 새 담임목사를 청빙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재판국의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단 탈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태의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명성교회는 1980년 설립돼 현재 등록 교인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로, 김삼환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내며 개신교의 원로로서 군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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