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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자금 지원’ 규제 담은 국제투자분쟁(ISDS) 개정안 제출
정부, ‘제3자 자금 지원’ 규제 담은 국제투자분쟁(ISDS) 개정안 제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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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부가 투자자·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제3자의 개입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자 자금 지원'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DS 개혁안을 국제연합(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투자 국가와 무역을 하던 중 재산상 피해를 보는 등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재 과정에서 제3자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분쟁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제3자 자금 지원'(Third party funding)이 제3자가 투자자에게  ISDS 제기를 부추겨 중재 건수를 늘리고 과다한 보상 청구를 부른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에서도 ‘제3자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은 '제3자 자금 지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ISDS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제3자 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UNCITRAL은 ISDS 제도 개혁을 위한 작업반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15일까지 위원국으로부터 개혁안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은 오는 10월 중순께 예정된 제3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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