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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운영... 한달 만에 1300만원 체납금 회수
서초구,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운영... 한달 만에 1300만원 체납금 회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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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공영주차장 내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단속직원에게 아려주는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도입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양재지역 2개소(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개소(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등 총 5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를 단속해 1300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출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현장직원들의 ONE-STOP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체납징수 관리부서 간 상호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결과로 주민의 납세의식 경각심 고취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모두 보호하여 최첨단도시 서초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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