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Pick] 서울 자사고 소송전 돌입..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한강T-Pick] 서울 자사고 소송전 돌입..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8.0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이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적어도 3~4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법무법인과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8일까지 서울 8개 자사고와 경기 동산고까지 총 8개 학교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 자사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따라 이뤄져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성이 명백하다"면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서울 8개 자사고는 다음달 5일 이전까지 교육청에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학교별 및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 자사고로서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들 학교는 곧바로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 자사고는 공통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 8개 자사고와 경기 동산고는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이들 9개 학교와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황윤성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9개 자사고와는 따로 법무법인 선임 협상을 진행해 오늘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은 물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로 모집해야 한다.

교육부는 소송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장 중3 학생들의 고교입시와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에는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지만, 인용 시 자사고 학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더라도 결국 본안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