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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 오늘 ‘시행세칙’도 공개
日,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 오늘 ‘시행세칙’도 공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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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규제에 나섰다.

특히 이날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품목들을 담은 시행세칙도 공개될 예정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일본 전자관보 캡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일본 전자관보 캡쳐)

이날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어떤 품목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세칙'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1100여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개별허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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