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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다단계 제보 신고자 3000만원 포상금
서울시, 불법다단계 제보 신고자 3000만원 포상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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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공익신고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업체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18.10.~'19.3.)의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10명 가운데 9명은 검찰에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사경은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했다”며 “특히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ㆍ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다단계와 폐콘크리트 하수관 무단방류, 가짜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체 등 3건에 대해 3명에게 총 4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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