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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커피’ 다이어트 효과? 오히려 독.. 건강 악영향 우려
‘방탄커피’ 다이어트 효과? 오히려 독.. 건강 악영향 우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8.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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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탄 ‘방탄커피’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화장품들의 온라인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725건 적발하고 관계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픔의 기능성 내용 표방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픔의 기능성 내용 표방 광고

이번 점검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이어트 커피가 다수 적발됐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무염버터를 넣은 것으로, 일부 업체들은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이 커피를 식사대용으로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를 지속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설명했다.

이 중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쇼핑몰은 점검 대상 2170건 중 373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가짜 체험기 동영상을 올리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광고를 게시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화장품과 관련해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었다.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지했다.

이어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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