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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28일 첫 재판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28일 첫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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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KT 측에 자신의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28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은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 채용과정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자가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KT가 딸을 채용시킨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 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이석채 전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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