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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상승기 무죄 판례”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상승기 무죄 판례”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8.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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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운전 종료 30분 뒤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선고가 나왔다.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개정 전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9시 35분께 술을 마시고 대전 유성구 도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는데, 약 33분 뒤인 오후 10시 8분께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5%를 0.006% 초과한 0.056%였다.

이후 A씨는 농도 측정치에 불복해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혈액 채취로 측정을 했으며 수치는 0.073%로 더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됐지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구간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도 30분 정도로 길지 않고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필자는 이런 판례가 나올 때마다 의뢰인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저도 상승기를 주장해서 무죄로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라는 주문이다.

상승기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가지 이슈이다. 첫 번째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몇 %인지와 두 번째로 왜 채혈 측정의 결과치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못했느냐이다.

먼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상승기(최종 음주 후 30~90분)가 적용되는 구간은 최종 음주 시각인 오후 9시 35분부터 시작해 90분(오후 11시 05분)까지이다. 호흡 측정 시각은 오후 10시 08분이므로 이 구간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맞으나, 이때 기사에서 누락이 된 정보는 ‘하차 시각(운전을 종료한 시각)’이다. 왜냐하면 상승기라는 것은 운전 종료 시각부터 호흡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농도를 감산하는 대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측정 시각까지가 들어간다 가정을 했을 때에, 최종 운전 시각이 오후 10시 00분이고 호흡측정 시각이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오후 10시 30분이면 상승기 공식을 대입해 호흡측정 결과치에서 0.004%만큼을 감산하게 된다.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은 1시간에 0.008%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0.006% 이상은 감산이 되어서 최소 처벌 기준인 0.050%보다는 낮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합리적 추론을 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A씨는 적어도 운전이 종료된 후 30분 이상은 대기를 하다가 호흡측정을 했다는 게 성립이 되어야 한다. 물론, 주어진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정보이긴 하나, 만일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은 근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A씨가 오후 9시 35분에 마지막 잔을 마시고 나와 즉시 운전을 시작한 뒤 1~2분 뒤에 바로 적발이 되어 호흡측정을 바로 하지 못하다가 약 30분 이상이 지난 뒤에 호흡측정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물론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긴 어렵다. 그러나 단속 중인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져서 시간이 지체됐거나, 또는 이미 적발된 대기자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흘러가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오래 대기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로 채혈측정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혈측정은 호흡측정을 한 뒤 30분 안에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몇몇 판례로 성립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 30분 이후에 행해진 채혈측정에 대한 결과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이 기고글을 쓰면서 판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다. 기사에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례 평석은 불가하지만 이처럼 농도가 최소 기준치보다 0.006% 이상 높게 나왔음에도 상승기를 주장해 무죄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혹여 뉴스 기사만 보고 “나도 무죄주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게 이 글을 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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