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ㆍ용도변경ㆍ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등... 위반시 강력 행정조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관내 전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 중대 위반시에는 강력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오는 31일까지 클럽 등 관내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관내 영업장 전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에는 조속한 보완조치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건물 및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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