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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백화점·복합쇼핑몰 직원, 고객 화장실 이용제한.. 관행 개선해야”
인권위 “백화점·복합쇼핑몰 직원, 고객 화장실 이용제한.. 관행 개선해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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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유통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고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주요 권고 사항은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정 조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서서 대기자세 유지 및 고객용 화장실 이용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휴게시설 설치 법률 규정

앞서 지난 4월 인권위에 백화점·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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