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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비공개 사진 유포’ 40대 남성 실형 확정
‘양예원 비공개 사진 유포’ 40대 남성 실형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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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비공개로 촬영된 자신의 나체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뉴시스
양씨는 지난해 5월 비공개로 촬영된 자신의 나체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비공개를 조건으로 촬영된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해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부터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 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과거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또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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