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며 "신도들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만민교회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민교회는 신도 13만 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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