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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징역 1년 구형
검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징역 1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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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하고 그리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고 급정거하며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은 앞서 피해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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