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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 발의... ‘시설비 등 재정지원’
이동현 시의원,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 발의... ‘시설비 등 재정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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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이 소셜벤처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소셜벤처 지원위원회와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함께 경영, 시설비 등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소셜벤처’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 또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동현 의원은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며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아 이러한 안정망을 구축하고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소셜벤처의 정의(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단체) △소셜벤처의 요건 △소셜벤처 지원위원회와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했다”며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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