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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청장 항소심 유죄.. 벌금 1000만원 선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청장 항소심 유죄.. 벌금 1000만원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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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사건 당일 총괄 책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그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7시께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총괄지휘관으로서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 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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