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15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또 8월에 낸 사고의 수사 및 재판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2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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