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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연예인이라 더욱 부각"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연예인이라 더욱 부각"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8.10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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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기자] 배우 최민수(57)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출처=강주은 인스타그램
사진출처=강주은 인스타그램

 

검찰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최민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판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공판 직후 최민수는 "이런 상황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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