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30일 연장된다.
이에 10월1일 이후 신청하는 실직자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급받는 실업급여 수준도 기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10%인상된다.
다만 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으로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한편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일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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