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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몰수보전 청구 기각.. 검찰 항고
법원,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몰수보전 청구 기각.. 검찰 항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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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손 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유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달 초 법원은 기각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사진=뉴시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사진=뉴시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손 의원 측이 재판 선고 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미리 처분하는 사태를 우려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행정 착오'로 보고 항고에 나섰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이용해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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