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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 실형 선고
‘모델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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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성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오전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사진작가 로타. 사진=뉴시스
사진작가 로타. 사진=뉴시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27)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씨의 암묵적·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 전후 사정, 추행방법,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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