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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벌금 500만원
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벌금 500만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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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식품 섭취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돼 있다”며 "이런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판결 선고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변화가 없다"며 "실제 구매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토대로 회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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