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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지명 철회 없다”... 인사청문요청안 이번주 내 제출
靑, “조국 지명 철회 없다”... 인사청문요청안 이번주 내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1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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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이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추석 전에는 장관 임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 제출 서류들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서류 취합에 시간이 걸릴 경우 제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번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예컨대 14일 요청안이 접수될 경우 오는 28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려야 하고 9월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이르면 오는 9월12일 추석 연휴 전에는 이들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진 회동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 이내 열기로 협의한 상태다.

다만 휴가를 이유로 회동에 불참한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명 철회를 거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은 불행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인사청문회에서 하면 될 것이라며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등 그런 것들을 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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