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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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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 혐의... 지방자치법 위반도 8건 달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결국 사법당국에 고발당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서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 구청장의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형법상 위법 여부와 ▲의회불출석 ▲업무보고 거부 ▲자료제출 거부 ▲행정사무감사 거부 ▲구정질문 거부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거부 ▲예비비지출 승인 일정 거부 ▲추경안 처리 불출석 등 8가지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까지 진행된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을 지시하고 본인이 대표로 나가겠다는 공문을 보내고도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중구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각종 구정 업무를 공정히 집행했는지 등을 감사 받아야 하는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임시회에서도 의회가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했다며 예결위원회를 보이콧 하기도 했다.

조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서 구청장은 추경 예산만 달라고 하며 지난 2월부터 모든 의회 일정에 출석하지 않고 민생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의장은 “무엇보다도 서 구청장은 ‘직권남용’이 제일 큰 문제다”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직무유기)도 문제지만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의회 출석이나 의원들에 대한 서류제출, 업무보고도 못하게 한 것(직권남용)은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장은 결국 고발까지 가게 된 이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면서도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없어 존립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장은 “기초 의원들의 주 역할의 50% 이상이 민원해결 업무다”며 “그러나 민원을 해결하려 해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원들과 전화나 자료 열람 등 이런 것들도 일절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의원들은 도로 함몰, 쓰레기 문제 등 주민 불편 민원 등 어떤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노재팬 깃발’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서 구청장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현재 이에 대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제출 여부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의회 차원의 조사도 불투명한 상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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