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이같은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7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25분께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B(50)씨의 코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45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차 내부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낮 12시께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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