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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서 알게 된 여성 나체사진 요구하고 금품 뜯어낸 30대 집유
인터넷 채팅서 알게 된 여성 나체사진 요구하고 금품 뜯어낸 3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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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뜯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3일 협박·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 인터넷에 '관상 신점 기치료 도사님의 정확한 풀이'라는 채팅방을 개설 후 B(19·여)씨에게 "나는 도사이고 귀신을 본다. 당신이 귀신에 씌인 것 같다. 나체사진을 보내줘야 귀신을 풀 수 있다"고 속이고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16년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35·여)씨로부터 동생 취업 알선 및 투자금 명목 등으로 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추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해 B씨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고 C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며 벌인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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