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은 공소가 부적당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행일시에서 7년 이후 된 것이라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김 전 기획관은 함께 나온 장남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다.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올 생각없나', '당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이 사실 맞나'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