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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전달’ MB 집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 집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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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은 공소가 부적당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행일시에서 7년 이후 된 것이라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김 전 기획관은 함께 나온 장남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다.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올 생각없나', '당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이 사실 맞나'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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