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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사 “무죄추정 원칙 고유정에게도 적용.. 기본적 인권옹호”
남윤국 변호사 “무죄추정 원칙 고유정에게도 적용.. 기본적 인권옹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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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가 거센 여론의 비판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글을 올린 뒤 2000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댓글은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주지법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의 변론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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