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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선고 오늘 결론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선고 오늘 결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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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횟수를 허위로 작성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10시 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전부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 기회에 "제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잘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도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시킨 적이 없으니 심히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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