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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국당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국당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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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대 총선 때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 유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당시 선거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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