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법정 밖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은 법정 문을 두들기며 "김기춘 나와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선고문을 읽던 재판장은 몇 차례 낭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내 새끼 살려내라",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판결 못 할거면 사퇴해라",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해보라고 해라" 등 거세게 항의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인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법정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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