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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 보조금’ 106억8800만원 지급... 평화당 정상 지급
중앙선관위, ‘정당 보조금’ 106억8800만원 지급... 평화당 정상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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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4억원, 한국 33억원, 바른미래 25억원 등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4일 2019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06억8800만원을 7개 정당에 각각 지급했다.

14명의 의원들 중 10명이 탈당을 선언한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오는 16일 탈당계를 접수할 예정으로 보조금은 14석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보조금 지급 내역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8석) 33억9913만원 ▲자유한국당(110석) 32억5524만8000원 ▲바른미래당(28석) 24억6547만6000원 ▲정의당(6석) 6억8213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3685만4000원 ▲민중당(1석) 2380만1000원 ▲우리공화당(2석) 1140만4000원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하고 있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 5, 8, 11월에 각각 지급된다.

지급일은 15일이지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 전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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