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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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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한 바 김씨의 관여 정도 및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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