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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앞두고 불거진 ‘사모펀드’... 조국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인사청문 앞두고 불거진 ‘사모펀드’... 조국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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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앞두고 사모펀드, 위장전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사노맹’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에 대해 여러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원 등 총 74억5500여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령에는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문제가 된 점은 ‘투자 약정 시기’와 ‘재산보다 많은 투자액’ 등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를 약정한 시기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다.

또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그것도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투자 판단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근무 시절 위장 전입 의혹, 아들의 5차례 입영 연기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배우자 소유인 부산의 한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겼다는 위장매매 의혹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매는 실거래가 맞으며 당시 (고위 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들 입영 연기는 "외국 학교생활로 늦춰졌으며,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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